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젊은시절만 계속 될 것 같고, 노후라는 것은 남의 얘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8년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세계 156개국 조사대상중 남성이 29위(75.1세), 여성이
16위(82.3세)로 당당히 장수(長壽)국가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석은 물론 일반석도 절반 가까이가 노년층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아실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수명연장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장수(長壽), 즉 돈없이 오래살아야 하는 위험의 문제입니다.
오래사는 것은 행복이지만, 돈없이 오래사는 것은 불행이자 고통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장수가 누구에게나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늦은 취업과 조기퇴직으로 경제활동기간은 줄어드는데 예상치 못한 장수를 누린다면 이것은 오랜 고통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큰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탑골공원이나 대형 지하철 역주변에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분들의 모습이 이제는 낮선
광경이 아니며, 이 모습은 몇십년후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퇴준비 즉, 노후준비는 10년이상 소요되는 초장기 계획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더욱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후에도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 연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으면서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이 중단되는 60세이후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연금준비의 필요성은 여기서 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막연히 연금을 준비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피부로
와닿는 절실한 필요성이 철저한 준비를 뒷받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수명은 90세를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정년은 55세에서 40대,30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짧게 돈벌고 오래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계십니까?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신가요?
자녀들에게 의지하십니까? 나중에 준비하신다구요? 아이들 학원비와 교육비가 우선이시라구요?
생활비도 부족하시다구요? 이 모든것이 과연 다른사람들의 얘기일까요?
월불입비용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40대에 경제적 은퇴를 하고, 40∼50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40세 부부가 55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살기 위한 2인의 최소생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55세 시점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고, 다른 채무가 전혀 없다는 가정입니다.)
☞ 한달 최소생활비 : 200만원(2인기준)
☞ 1년 최소생활비 :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 25년 최소생활비 : 2,400만원 × 25년 = 6억원
여기에 부인은 남편보다 5년정도를 더 생존하기 때문에 혼자사는 5년을 더 추가하여야 합니다.
☞ 부인의 5년간 최소생활비 : 100만원(1인)×12개월×5년 = 6,000만원
☞ 총준비비용은 6억 6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현재 40세 기준이므로 15년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준비비용은 약 9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이므로 채무가 있다면 준비비용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상품은 복리상품 혹은 수익률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월불입액의 많고 적음은 둘째 문제이고, 얼마나
빨리 시작해서 거치기간을 많이 갖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연금상품은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복리시스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시1) 가상 전제조건 : 연간 8%의 수익률의 내는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는 30세부터 월 50만원을 5년간 총 3,000만원을 불입하였고,
▶ B는 40세부터 월 50만원을 5년간 총 3,000만월을 불입하였습니다.
똑같이 5년간 총 3,000만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이 60세에 일시불(=연금재원)로
수령을 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30세부터 시작한 A는 60세에 1억 6천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 40세부터 시작한 B는 60세에 8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결론 : 10년 빨리 시작한 A는 같은 금액을 불입하고도 2배인 8천만원의 수익을 더 얻게됩니다.
10년이란 시간이 복리이자를 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B가 1억 6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70세에 수령을 하면 되나, 노후자금은 일반적으로 60세부터 필요한 자금일것입니다.
(예시)2 가상 전제조건 : 연간 8%수익률의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할께요.
▶ A는 30세부터 월 50만원을 5년간 총 3,000만원을 불입하였고,
▶ B는 40세부터 월100만원을 5년간 총 6,0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B는 A의 2배를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이 60세에 수령하는 금액은 어떨까요?
▶ 30세부터 시작한 A는 60세에 1억 6천만원을 수령합니다.
▶ 40세부터 시작한 B도 60세에 1억 6천만원을 수령합니다.
▶ 결론 : 10년 늦게 시작한 B는 3천만원을 더 불입하고도 같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만큼 같은 조건이라면 일찍 시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과 손해(=화재)보험사,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품명이 [연금보험]이더라도
손해(=화재)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장단점)을 우선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문답풀이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어디서 판매하는가?
A. ▶ 연금저축 : 은행과 증권사,손해(화재)보험사,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 손해(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 : 연금수령형태가 확정형(5년, 10년, 25, 30년등)만 있으며,
연금보증지급기간이 대부분 최대 10년입니다.
※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 연금수령형태가 확정형은 물론 개인종신형도 있으며,
연금보증지급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입니다.
▶ 연금보험 :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합니다. 연금수령형태가 연금저축과 같이 확정형은 물론,
개인종신형과 부부종신형이 있으며 연금지급보증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보험사의 연금지급부담에 따라 20년보증기간은 계속 사라지고있으며,
10년보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Q.2]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소득공제)이 되는가?
A. ▶ 연금저축 : 세제 적격상품입니다. →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연간 300만원)
※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대신 해약 또는 불입중지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아래 항목 참조)
▶ 연금보험 : 세제 비적격상품입니다. →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Q.3] 운용이율은 어떻게 되는가?
A. ▶ 연금저축 :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보험 :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자로 변동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보험사별로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별 공시이율은 현재 대부분 5%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달에 공시이율이 제일 높은
보험사의 연금상품이라고 해서, 다음달에도 제일 높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월 공시이율은 변동되므로, 공시이율의 미미한 차이에 의한 상품결정은 의미가 없으며, 연금
수령형태나 연금보증지급기간에 따른 상품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험사별 상품의 공시이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Q.4] 연금수령 형태는 어떻게 다른가?
A. ▶ 연금저축(손해보험사) : 확정형(5년, 10년, 25년등)만 있으며, 종신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연금개시 25년형으로 선택하면 60세부터 84세까지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84세이후에도 생존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 연금저축(생명보험사): 확정형은 물론 개인종신형도 있습니다.
(종신형은 매월 연금수령액이 확정형보다는 적으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신형의 수령형태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이므로 종신형이라도 5.5%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연금보험(생명보험사) : 확정형은 물론 개인종신형과 부부종신형도 있습니다.
(종신형은 매월 연금수령액이 확정형보다는 적으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신형의수령형태가 안정적입니다. (종신형일 경우 5.5%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Q.5]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 연금저축 : 손해(=화재)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10년보증,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대 20년보증입니다.
▶ 연금보험 : 10년보증과 20년보증이 있습니다.
※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종신형태의 연금수령시라도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라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생존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Q.6]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개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연금저축 : 최소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단, 불입기간과 최소거치기간이 경과된 이후)
▶ 연금보험 : 최소 4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단, 불입기간과 최소거치기간이 경과된 이후)
[Q.7] 연금개시이후 연금소득세의 과세여부는?
A. ▶ 연금저축 : 매월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과세
▶ 연금보험 : 매월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Q.8] 연금수령개시이후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A. ▶ 연금저축 : 연금개시이후 국민연금 및 다른 연금상품과의 총수령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초과시
추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연금보험 : 연금개시이후 국민연금 및 다른 연금상품과의 총수령연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9] 약정된 연금 불입기간중이나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약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 연금저축 :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분을 토해내야 하며, 수익차액(해지시점의 적립금액 - 불입원금)
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추징 당하게 되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시에는 추가로 가산세
연간불입금액의 2%(6만원 한도)를 가산하여 추징 당하게 됩니다.
▶ 연금보험 : 10년이내에 해약시에는 수익차액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공제하고 돌려드리며, 가입후
10년이후에는 비과세입니다.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세금없이
'원금+수익금(이자)'를 돌려받습니다.
[Q.10] [연금저축의 세제혜택]과 [연금보험의 연금소득세 면제혜택]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A. 사례로 26세인 사람이 매월 20만원씩 20년간 45세까지 총 4,800만원을 불입하고, 15년거치후 60세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공시이율이 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연금지급재원 (20년간 납부한후 15년간 5%공시이율 복리로 거치)
(60세시점에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을 재원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 : 152,210,000원 (불입원금 : 48,000,000원)
▶ 연금보험 : 152,710,000원 (불입원금 : 48,000,000원)
② 매월 수령연금
▶ 연금저축(개인종신형기준) : 매월 787,500원에서 5.5%를 공제한 744,188원
▶ 연금보험(부부종신형기준) : 매월 785,000원
※ 연금저축에는 부부종신형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생명보험사상품에만 개인종신형이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확정형만 있습니다.
③ 20년간(60세~79세) 또는 30년간(60세~89세) 수령하고 사망한다고 가정시 수령총액
▶ 연금저축(개인종신형기준) : 189,000,000원/20년, 283,500,000원/30년
▶ 연금보험(부부종신형기준) : 188,400,000원/20년, 282,600,000원/30년
④ 연금보증기간이 20년이었는데, 수령자가 15년만 수령하고 사망할 경우
▶ 연금저축(개인종신형기준)
→ (보증기간 20년 - 실수령기간 15년) = 5년간 배우자에게 동일금액의 연금지급후종료됩니다.
▶ 연금보험(부부종신형기준)
→ (보증기간 20년 - 실수령기간 15년) = 5년간 배우자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며 5년이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종신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오래살수록 유리하겠지요?^^)
※ 부부종신형태의 수령방식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은 생존배우자가
있어도 보증기간만 채우고 연금지급이 종료됩니다. 부부종신형의 20년보증의 의미는 부부 2명의
합산 수령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잔여 기간의 연금지급분을 상속인(자녀)
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⑤ 세제(소득공제)혜택의 차이
일반 근로자의 과세표준구간 [1,200만원~4,600만원:소득세율 17.6%] 적용시
▶ 연금저축 : [연간 240원 불입금액 × 소득세율 17.6%]
= [연간 422,400원 소득공제 × 20년불입] = 20년간 ▲8,448,000원(이득)
▶ 연금보험 : 연금저축과 동일금액을 불입하고도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연금저축대비 상대적으로 20년간 ▼8,448,000원(손실)
⑥ 비과세(연금소득세)혜택의 차이
60세부터 20년간(60세~79세)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되는 연금소득세 부담액은?
▶ 연금저축 : 매월 787,500원의 5.5%인 43,312원을 매월 20년간 세금으로 공제하므로 공제하지
않는 연금보험대비 20년간 ▼10,395,000원(손실)
▶ 연금보험 : 매월 785,000원을 전액수령하므로, 연금저축이었다면 부담했어야 할 5.5%의
세금이면제 되므로 연금저축대비 20년간 ▲10,362,000원(이득)
⑦ 세제(소득공제)혜택분과 비과세(연금소득세)혜택의 차액
→ 20년불입후 20년수령(60세~79세)의 동일조건 → (⑤+⑥)
▶ 연금저축: ▲8,448,000원(소득공제혜택분)±▼10,395,000원(연금소득세과세분)=▼1,947,000원
▶ 연금보험: ▼8,448,000원(소득공제손실분)±▲10,362,000원(연금소득세비과세)=▲1,514,000원
※ 소득공제혜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이 실질적으로 세금부담면에서 [연금저축]보다 유리.
만약 불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20년을 수령한다면
▶ 연금저축: ▲4,224,000원(소득공제혜택분)±▼10,395,000원(연금소득세과세분)=▼6,171,000원
▶ 연금보험: ▼4,224,000원(소득공제손실분)±▲10,362,000원(연금소득세비과세)=▲6,138,000원
※ 불입기간이 수령기간보다 짧아질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이 실질적으로
세금부담면에서 [연금저축]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아래와 같이 해 보겠습니다.
⑧ 세제(소득공제)혜택분과 비과세(연금소득세)혜택의 차액
→ 20년불입후 30년수령(60세~89세)의 동일조건
▶ 연금저축: ▲8,448,000원(소득공제혜택분)±▼15,592,320원(연금소득세과세분)=▼7,144,320원
▶ 연금보험: ▼8,448,000원(소득공제손실분)±▲15,543,000원(연금소득세비과세)=▲7,095,000원
※ 소득공제혜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의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금액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분 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⑨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상환한다면? (가정 : 30년후인 56세에 일시불로 상환할 경우)
▶ 연금저축 : 108,304,709원 = 적립금액 125,313,729에서 불입원금에 대한 수익차액의 22% 공제
▶ 연금보험 : 124,828,579원 = 가입일로부터 10년이후이므로 비과세임. 전액 돌려받음.
[Q.11] 연금상품은 너무 오랜 기간동안 많은 돈을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 않나요?
A. 연금상품불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시간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연금은 복리 또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40세부터 100만원을 5년 납입해서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금액보다 30세에 30만원을 10년 불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10년 더 긴 거치기간동안 계속 복리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장기간 불입하는 것이 사실이나 불입금액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정도만 불입을 완료하고
연금개시때 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불입기간이나 불입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을 통하여 복리(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효과를 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대비 측면에서 준비할수 있는 것은 연금상품밖에는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대비를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로또복권에 한방에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겠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12] 연금은 노후대비용 용도로만 활용하는 건가요?
A.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연금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장기목적자금(자녀대학비용,자녀결혼비용, 주택자금
마련,은퇴후 사업자금마련)용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시중의 제 1금융권인 은행
수익률이 연 3%~5%대 단리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연금상품의 경우에는 4~5%대의 복리를 적용하고,
변액연금의 경우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기준 마이너스에서 10%대의 다양한 연간
평균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액연금의 경우 과거와 현재의 수익률이 향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익률이 더 높을수도 있으며 반대로 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일찍 시작해서 오랜 거치기간이라는 환경만 조성되면 노후대비 및 기타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일시상환할 목적자금이 목적이라면 10년이후에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22%의 기타소득세를 과징하기 때문입니다.
큰 수입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연금보험에 월 200~300만원씩 납입을 해도 안정적으로 큰
돈을 얻을수 있지만, 일반 월급근로자분들의 경우 월20~30만원씩 납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분들이 가입해서 수익성을 추구할수 있는 상품이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장기펀드상품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은 간접투자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가능성이나 또는 향후 미래가치를 살펴서
안정성보다는 어느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합한 투자상품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3] 연금보험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A.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이 2004년부터 노후 및 은퇴준비와 목돈마련의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과 함께 고객성향에 따른 결정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Q.14]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큰 차이점은?
A. 납입하는 보험료의 운용방식과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연금보험(연금저축) : 보험료를 보험사의 일반계정에서 운용하여 약정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안정적인 운용을 합니다. 연금수령액이 공시 예정이율에 따라 확정됩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의 적용이율은 월 5%대의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변액연금보험(장기펀드) : 보험료를 별도의 보험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여 고수익률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운용을 합니다.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자산운용사에서 주식과 채권,파생상품,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됩니다.
투자실적이 좋으면 연금액도 많아지고, 떨어지면 연금수령액이 줄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Q.15] 변액연금보험에서 변액이 무슨 뜻입니까?
A. 변액(變額)이란 한자의미 그대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시에 추후 내가 받을 연금액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반면 변액 연금보험의 경우 내가 받을 연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입니다.
[Q.16] 변액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변액연금보험의 탄생배경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주지
하다시피 일반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수익률(적용이율)이 4%~5%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물가상승률이 3%대인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투자기간에 비해 얻는 수익이 반감되는 것이 금융
시장의 환경입니다. 월연금불입액을 100만원~200만원이상씩 납입할수 있는 고액연봉자 들은 이정도
금액만 불입해도 연간 4~5%대 수익률과 복리시스템으로 안정적인 목표금액을 추구할 수 있으나
20만원~50만원의 월불입도 고민스러운 직장근로자인 경우 4~5%대의 수익률로는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정도의 수익만을 얻을수 있으므로 목돈마련이나 은퇴준비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물가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고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고객의 보험료를 가지고 펀드를
구성하여 주식이나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그 투자실적배당에
따라 고객에게 수익금을 돌려줄수 있는 대안으로 탄생한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적립식 펀드와 유사합니다. 단, 변액연금상품의 특성상 연금개시전 해지시 원금손실의 발생이 가능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재무설계를 분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7]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어느정도 되는가?
A.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연간수익률이 4%~5%대인 반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회사별, 상품
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재 마이너스에서 ~ 10%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액연금보험은 10년이상의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Cost Average효과와 학습효과를 통하여 수익률을 본인이 펀드변경(주식형, 주식혼합형,채권형
등)을 통하여 수익률을 관리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실제로 내가 보험료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능력을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상품도 있으나,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상이한 상품도 많기 때문
에 자산운용사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8] 변액연금보험의 불입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불입금액에 따라 최소 5년, 7년, 10년이상을 월적립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시납이라 하여 일시납
적립도 가능합니다.
[Q.19] 거치기간이 무엇인가?
A. 연금보험료를 정해진 기간(5년,7년,10년)동안 납입을 완료하고 연금 수령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사람이 월 30만원씩 7년을 납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면
7년 납입하기로 한 37세까지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되고, 38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60세까지인 22년이
거치기간이 됩니다. 이 거치기간동안에도 납입하신 보험료를 가지고 주식,채권등의 유가증권등에 투자
되며 그 이익은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운용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거치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나 구성되어 있는 펀드(주식형,채권형,혼합형등)를 1년에 12번 전환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을때에는 주식형펀드로 운영을 하고,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경우에는 안정적인 국공채 펀드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변경이 가능하며 본인이 관리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은 약정된 보험료를 모두 월적립하시고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까지만 해지하지
않으시면 상품에 따라 납입원금의 70%~130%이상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정된 금리의 복리상품으로 생각하시고, 변액연금보험은 장기펀드
상품으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에 투자
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은 원금을 보전해 주는 변액연금보험상품들이 많습니다만 원금보전은 가입자가 가입시에 결정
하신 연금개시연령때까지 상품을 해지 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에 원금보전을 하는 것이며 아무때나
해약해도 원금을 보전해 주는 상품은 절대 없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일반 연금보험을 택하시고, 원금손실을 각오하고 더 큰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해 보겠다는 성향이시라면 변액연금보험을 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연금에 50%를, 변액연금에 50%씩 분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연금의 안정성과 변액연금의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지요.^^
[Q.21] 변액연금보험이 적립식 펀드와 비슷한데 보험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A. 변액연금보험이라는 타이틀처럼 보험이라는 보장성 기능이 추가됩니다. 적립금을 납입하다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에게 약정사망보험금과 불입된 적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펀드와 달리 보험이란
용어가 붙습니다. 일반연금의 경우에도 약정된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Q.22]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적립한후 종신으로 연금개시를 시작한 후 1년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최대 20년을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종신으로 연금을 받기로 하고 남편이 1년을 연금을 받은후 사망하면 부인(상속인)에게 19년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비과세이구요.
아내도 사망한다면 20년지급보증금액의 잔액을 다음 상속인(=자녀)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23] 변액연금보험의 활용도는?
A.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 하면 노후용으로 생각하십니다. 은행 정기예금의 5%대 수익률과 일반연금보험
이나 연금저축의 4~5%대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수익성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목돈마련(주택마련,자녀교육비,자녀결혼자금,사업자금,은퇴자금,노후자금)의 대안
으로 급부상했던 것이 변액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면(연평균 7%이상) 10년이내에 해지하여 수익차액의 15.4%를 부담해서 일시금을 찾더
라도 은행 정기예금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합니다.